조세법상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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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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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
(가) 송달 받을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
(나) 송달 받을 자의 사용인등에게 송달장소에서 교부
(다) 송달 받을 자와 그 상용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거부하면 송달장소에 둔다이에는 등기우편도 포함된다된다. 단 이 경우에도 납세고지, 독촉은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들 개인에게 송달된다된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대표자가 송달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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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
설명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된다.
(2) 사유
그러한 사유로는 크게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우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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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공시송달
(1) 적용
공시송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교부나 등기 송달로 불가능한 경우이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아 먼저 상속재산 관리인의 경우가 있으며, 그 다음 납세관리인 존재시에는 납세 고지 독촉은 납세관리인에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된다.
2. 우편송달
(1) 원칙
통상 또는 등기우편으로 함이 원칙이다.
(2) 예외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政府명령서류 국세 환급금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 경우, 송달통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2. 송달장소
(1) 원칙
송달장소의 원칙은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이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신고장소가 송달장소가 될 수 있다아
Ⅲ. 송달방법
1. 교부송달
(1) 원칙
송달장소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II.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1. 송달 받아야 할 자
(1) 원칙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송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