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에관한법적검토 -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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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란 다수결에 의하여 합병이 결의된 경우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Ⅱ.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1. 주주의 반대절차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만 반대주주에게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을 …(생략(省略))
(1) 주주
(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다) 기관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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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즉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매수의 效果가 발생한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은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