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定義(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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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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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개념,인문사회,레포트
가족의 concept(개념)
인류사회의 가장 보편적 기본 형태인 가족,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정이할 것인가 가족은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필수적 environment이고 체계이며 가장 기본적 사회집단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 보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상처받을 때는 언제일까 우리는 언제, 누구 때문에 가장 행복해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가장 큰 위로를 받는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은 언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그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태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절망하거나 가장 크게 기뻐하고 위로를 경험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답에도 가족의 범위 혹은 정이를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나라 `민법`(법률 제11300호, 2012. 2. 10, 일부개정) 제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직계혈족의 배...
가족의 concept(개념)
인류사회의 가장 보편적 기본 형태인 가족,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정이할 것인가 가족은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필수적 environment이고 체계이며 가장 기본적 사회집단이다.
이와 같은 대답에도 가족의 범위 혹은 정이를 내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나라 `민법`(법률 제11300호, 2012. 2. 10, 일부개정) 제779조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생계를 같이한다면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된다 한편, 가족관계 내에서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에 마주향하여 는 같은 법 제826조 제1항(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에 협조하여야 한다)에 규정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의 부양의무는 같은 법 제913조와 제974조 제1호(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부양의무가 있다)에 규정하고 있다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지만(같은 법 제779조 제1항 제1호)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상호 간 부양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974조 제3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 가족이 되지만(같은 법 제77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상호 간 부양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974조 제1호)고 명시하고 있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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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 보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상처받을 때는 언제일까 우리는 언제, 누구 때문에 가장 행복해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가장 큰 위로를 받는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은 언제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그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태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고 절망하거나 가장 크게 기뻐하고 위로를 경험한다고 대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