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연구기관 80%, 기술료 징수 축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2 18:19
본문
Download : 111013011819_.jpg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물 사용 권리를 획득한 기업이나 기관이 국가나 연구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축소이유로 ‘기업의 상환의무가 부담이 크게 때문’으로 답한 곳이 43.2%로 가장 많았다.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팀장은 “기술료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며 “기술료 징수·사용이 주관연구기관 등의 재량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레포트 > 기타
특히 교과부의 기술료징수율에 대해 응답자 48.7%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적절’(12.7%)보다 4배 많았다.
박상일 벤처리더스클럽 회장은 “기업이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수익성으로는 실패한 경우, 판매가 저조해 손실을 보면서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토로했다.
양 교수는 범부처 기술료징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government 기술료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 · 연구기관 80%, 기술료 징수 축소해야
Download : 111013011819_.jpg( 94 )
그동안 업계에서는 government 기술료 규정이 특허 등 지식재산의 민간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내와 같은 기술료 사전 징수 규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또 ‘높은 government 기술료 징수율(26.3%)’과 ‘연구 성과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government 지원제도 미비(2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지경부의 징수율에 마주향하여 는 부적절(35.7%)과 적절(32.5%) 의견이 비슷했다. ‘government 기술료는 기업의 도덕적해이방지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곳도 22.2%에 달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government 기술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問題點)은 ‘부처별 규정 상이에 따른 혼란가중(29.5%)’으로 나타났다.
다.





기업과 연구기관 10곳 중 8곳은 government 기술료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기업 · 연구기관 80%, 기술료 징수 축소해야
<표>부처·청별 기술료 규정내역
순서
기업 · 연구기관 80%, 기술료 징수 축소해야
반면 김길해 기술거래기관협회 회장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government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술료제도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업 · 연구기관 80%, 기술료 징수 축소해야
양동우 호서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본지 10월 5일자 1면 참조
기업·대학·연구소 등 559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80%는 현재의 government 기술료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