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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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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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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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 확보 등에 필수적인 비밀번호 등 접근장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접근장치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토록 함.
나. 접근장치의 위 변조 또는 계약체결 및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되,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이용자와 체결한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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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 에 대한 글입니다.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지급의 효력발생시기를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등으로 분명히 하고, 지급인이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이전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게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화폐 보유자가 요청시 전자화폐 발행자는 잔액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전액 환금할 의무를 부담하며, 전자화폐 보유자가 수취인과 합의하여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함.
마.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안전성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생성하여 5년간 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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